궤도 공무원 겸직에 논란
궤도 공무원 겸직에 논란
궤도는 과학 유튜버이다.
공공기관의 재직자는 준공무원 신문이라서 공공기관법 37조에 따라서 영리적인 겸직 업무는 금지돼 있다.
궤도는 연세대 석사 출신 과학 유튜버이며 그의 위법 혐의는 이렇다고 한다.
사기업 주식회사 모어 사이언스 안될 과학 모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분 중 15% 취득 후 2대 주주가 됐다.
지난 2020년 8월 설립이 됐을 때 2대 주주가 됐다고 한다.
이 기업은 유료 광고를 게재하며 명백한 영리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지난 2021년 매출액 6억 8천만 원.
궤도 스스로 유료 광고 방송에 자주 참여했다.
지난 2022년 7월 개정안과 무관하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겸직 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중에서 비영리적인 2015년부터 2018년 활동은 감사원도 문제로 여기지는 않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방송과 라디오, 저술과 강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약 9천만 원 정도의 미신고 소득이 있었다.
재단 측에게 신고한 정식 허가 소득은 제외한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 개정안은 허가받은 외부 강연, 강의료 상한은 60만 원으로 두는 조건부 겸직 완화 규정을 시행.
규정하기 전에도 원천적으로는 불법 행위이며 개정 이후에도 강의료 상한선 완화책마저도 위반했다.
유튜브 활동으로 굿즈를 판매했으며 슈퍼 챗 도네를 활용했다.
공무원 유튜브 겸직 허가는 도네랑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다.
궤도 공무원 겸직에 논란